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친구를 협박해 2022년 3월~4월 총 21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절친이자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게 하고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 막연한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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