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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농어촌정비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시설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영농체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정지 처분에 앞서 시는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기존 위반사항은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라 2분의 1 감경을 적용해 최종 사업정지 기간을 7일로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활옥동굴 운영을 둘러싼 충주시와 운영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려졌다.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은 앞서 5일 입장문을 내고 "더 큰 피해를 막고 활옥동굴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긴급 임시휴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영우자원은 활옥동굴 이용객들이 관광농원의 주차장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관광농원 영업정지가 동굴 운영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 안전진단과 현장 점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실시해 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우자원 측에 따르면 활옥동굴은 2022년 연간 방문객 40만 명을 넘었고 2024년에는 47만 명 이상,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9만 명 이상이 찾았다.
방문객의 약 95%가 외지 관광객으로, 업체는 임시휴업이 인근 상권과 농산물 납품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는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관광농원이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농원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 체험과 관광을 활성화하는 시설인 만큼, 승인된 사업계획과 법령을 준수해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적정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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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