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영월 여행, 쓰고 돌려받는다"…'반값여행' 한 달 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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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영월 여행, 쓰고 돌려받는다"…'반값여행' 한 달 더 운영

추석·10월 연휴 맞아 9월 18일부터 추가 시행…관외 관광객 대상
숙박·전통시장 필수 조건 폐지…지정 관광지 2곳 방문하면 참여 가능

  • 승인 2026-09-13 09:24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영월군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한 달간 숙박 필수 조건을 없애고 참여 문턱을 낮춘 ‘영월형 반값여행’을 추가 운영합니다.

관외 관광객이 영월에서 지출한 여행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이 사업은 당일 여행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관광객의 방문과 소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환급금은 연말까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재사용이 가능해 관광객에게는 경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사전경3(2026.7.)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가을 여행 성수기를 맞은 영월군이 관광객들의 여행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영월형 반값여행'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영월군은 추석과 10월 연휴 등 가을철 여행 수요에 맞춰 '2026년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인 영월형 반값여행을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추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운영의 핵심은 참여 조건 완화다. 기존에는 숙박시설과 전통시장 이용이 필수 조건이었지만 이를 없애고 지정 관광지 2곳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월에서 하루를 보내는 당일 관광객은 물론 숙박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다.

영월형 반값여행은 관외 관광객이 영월에서 여행하며 지출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여행객에게는 여행경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영월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해 관광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다. 앞서 진행된 1~4차 사업에서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여행에 앞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전 신청은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영월형 반값여행 누리집에서 시작되며, 여행 시작 전날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을 마친 뒤에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영월에서 실제 사용한 여행비를 확인한 뒤 여행 유형별 환급률과 한도에 따라 환급금을 영월별빛고운카드로 지급한다.

추가 모집은 남아 있는 사업 예산 범위에서 진행되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환급받은 금액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영월군 내 영월별빛고운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역 내 소비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11월 중 영월몰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월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관광객에게 여행비를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점과 관광·체험시설, 소상공인 등 지역 곳곳으로 소비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길자 영월군 문화관광과장은 "추석과 10월 연휴를 활용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영월의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개선했다"며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음식점과 관광·체험시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여행 조건, 환급 기준은 영월형 반값여행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영월형 반값여행 운영센터(1660-3609) 또는 영월군 문화관광과(033-370-2864)로 하면 된다.
영월=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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