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시민제보 15일서 30일로…생활불편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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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시민제보 15일서 30일로…생활불편도 받는다

9월 22일~10월 21일 누구나 참여
예산낭비·보조금 부당수령 등 접수
재판·수사·익명·허위 제보는 제외

  • 승인 2026-09-12 22:1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운영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홍보 포스터.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 의견을 받는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올해 30일로 두 배 늘어난다. 접수 범위에는 생활 속 불편도 새로 포함된다.

시의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2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연다.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 행위,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시민이 일상에서 겪은 불편도 제보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인신공격, 허위사실, 익명으로 제출한 내용은 받지 않는다.

제보는 울산시의회 누리집 게시판이나 우편·방문을 통한 서면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처리 결과는 감사가 끝난 뒤 제보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시의회는 시민제보방 운영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와 시내버스 정류장 알림판, 태화강국가정원 등에서 안내 홍보를 진행한다.

이영해 의장은 접수 기간과 범위를 넓힌 만큼 시민 관점에서 시정과 교육행정을 살필 수 있는 제보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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