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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지난 7월 결론을 미뤘던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올려 일부 내용을 고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출연기관을 포함한 부산시 산하 전체 공공기관에 임용 전 검증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문을 맡을 위원회는 기관 성격에 따라 나뉜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벡스코 등 시민 생활과 경제에 영향이 큰 8곳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담당한다.
부산연구원과 부산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문화재단, 영화의전당 등 산업·연구·문화·의료 분야 14곳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살핀다.
시의회는 지난 7월 기관장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문 대상을 즉시 넓히면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이후 적용 기관과 심사 방식을 다시 검토해 이번 회기에 처리했다.
강무길 의장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과 시정 초기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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