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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덕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벌꿀 세트와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2025년 3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 제공 행위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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