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장애인 체육서비스, 인력 문제로 줄어들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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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장애인 체육서비스, 인력 문제로 줄어들어선 안 돼”

  • 승인 2026-09-10 16:14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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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장애인 체육서비스, 인력 문제로 줄어들어선 안 돼"(사진=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9월 8일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스페셜 수영반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이용자에게 필요한 체육서비스가 인력운영상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도록 기존 2시간 수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 개 수영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넘어 장애인의 특성과 훈련 수준을 고려한 체육서비스를 공공시설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특정 지도자의 시간외근무나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스페셜 수영반은 지도자 육아휴직 이후 2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센터가 지도자들의 시간외근무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수업을 1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알리면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선수급 발달장애인 등의 훈련 특성을 고려해 2시간 수업을 유지하고, 기존 인력으로 어려울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센터는 지도자에게 시간외근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기존 담당 지도자와 육아휴직 복귀 지도자의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시간강사 채용 등 대체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과도 근로기준을 준수하면서 장애인 이용자의 훈련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자 의원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 대체체계를 갖춰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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