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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
이번 고지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기간이 지난 뒤 매기는 후납 방식으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 창구와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도 낼 수 있다.
부과 기간 중 차량을 팔거나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넘기거나 폐차한 뒤에도 부담금이 한두 차례 고지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차량 1대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와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대상에서 빠진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에는 장착 시점부터 3년 동안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계속 체납하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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