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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기를 맞이하여 통학로주변 교통사고 예방활동, 사진=예산경찰서 제공 |
예산경찰서(서장 김선동)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시간대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운전자와 어린이들에게 각각 필요한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보행안전 교육도 병행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먼저 멈춘 뒤 좌우를 살피고, 차량이 정지한 것을 확인한 뒤 건너는 등 보행 과정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강조했다.
개학 직후에는 방학 기간과 달리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와 차량의 움직임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어 학교 주변에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는 차량의 접근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성인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감속과 보행자 우선 원칙 준수가 중요하다.
예산경찰서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 통학로와 교통안전시설을 살피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활동을 이어가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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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