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최영식 의원,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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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최영식 의원,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
실태조사부터 안전 가이드라인·소방 점검까지
상인회장 출신 현장 경험 반영

  • 승인 2026-09-09 13:3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관련사진(0908, 최영식 의원 조례안 발의)
인천 남동구의회 최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이 발의한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사진=남동구의회 제공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카페, 스터디카페 등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무인점포가 급증하면서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에 맞춰 다양한 업종으로 무인점포가 늘어났지만,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 탓에 절도·기물 파손 등의 범죄나 화재·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치안 및 소방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근 주민과 업주 모두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무인점포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관내 무인점포 운영 실태조사 실시 ▲맞춤형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및 컨설팅 제공 ▲소방시설 및 화재 위험 요소 사전 점검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최영식 의원은 과거 서창2동 상인연합회장으로 재임하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온 지역 상권 전문가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무인점포의 안전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근거를 설계했다.

최영식 의원은 "치솟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무인점포를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범죄나 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는 여전히 취약하다"라며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 업주와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인연합회장 시절 현장에서 상인들과 호흡하며 들었던 목소리가 이번 입법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지역 상권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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