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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후 현장감식 중인 모습. 중도일보 DB. |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안전공업 임직원·보직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약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손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공장 내부 화재 수신기가 화재 이전부터 임의로 차단돼 있었고, 사망자가 다수 발견된 휴게시설이 허가 없이 증축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일부 회사 관계자들이 화재 이후 안전관리 의무를 사고 전부터 이행해 온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6년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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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