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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우 의원.(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홍성우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긴장과 심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전문 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목적을 뒀다.
울산교육청은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교직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에게는 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전문기관 상담과 의료기관 치료를 연계하고 마음건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청과 관련 기관이 지원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도 담겼다.
홍 부의장은 교직원의 마음건강이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건강한 학교를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정서적 위기를 일찍 확인해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26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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