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직원 심리검사·치료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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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직원 심리검사·치료 지원 조례 추진

매년 마음건강 기본계획 수립
상담·의료기관 연계 근거 마련
16일 시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

  • 승인 2026-09-08 20:4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홍성우 의원
홍성우 의원.(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지역 교직원이 직무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심리검사부터 전문상담과 의료기관 치료까지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홍성우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긴장과 심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전문 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목적을 뒀다.

울산교육청은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교직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에게는 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전문기관 상담과 의료기관 치료를 연계하고 마음건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청과 관련 기관이 지원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도 담겼다.

홍 부의장은 교직원의 마음건강이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건강한 학교를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정서적 위기를 일찍 확인해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26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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