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지방세 미환급 2억4800만 원…절반이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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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지방세 미환급 2억4800만 원…절반이 소액

지난달 말 기준 5898건 집계
1만 원 미만 2963건·50.2%
발생일부터 5년 지나면 권리 소멸

  • 승인 2026-09-08 19:4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지방세 환급금이 지난달 말 기준 2억4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급 건수는 모두 5898건이다. 이 가운데 1만 원 미만이 2963건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한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납세자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쌓이고 있다는 게 울주군의 분석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국세 경정과 지방세 착오 신고, 같은 세금의 이중 납부도 주요 발생 원인이다.

울주군은 9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환급 대상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문자와 전화로 신청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와 전국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울주군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용 수신번호에 문자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환급금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울주군은 소액 환급금을 포함해 납세자가 받을 돈을 놓치지 않도록 대상자 안내와 환급 절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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