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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우리변호사' 제도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
다만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조사 권한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의 대응 방식은 엇갈리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관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법률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교권침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키로 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우리변호사'와 '바로샘' 제도를 운영하며 법률·현장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담조직 대신 기존 운영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둔 이유는 전담관이 교권 침해 사안을 직접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피해 교원 보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의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는 별도 전담관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는 상태다.
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경우, 법률에 교육감의 조사·상담 권한이 명시돼 필요시 가해 학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 현장에 맞는 교권 보호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7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해 1대 1 지원에 나섰으며, 충북교육청도 전국 첫 '교원119'를 통해 지난해 400건의 현장 지원을 펼치는 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관계 법령 완비 전까진 기존 전담 변호사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초기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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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 제도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
이들은 비대면·방문 자문과 수사·조사 동행 및 법률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인력은 지난해보다 1명 증원됐지만, 내년에는 20명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활동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도 지난해 9월 시범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개입해 사전 분쟁조정과 갈등조정, 법률·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퇴직 교원과 법률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해 단순 법률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갈등 조정과 관계자 지원까지 대응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역 교육계에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 완비와 조속한 현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민원 대응에 관한 별도 규정(10월 시행 예정)이 신설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발맞춰 세종시교육청도 내년 교권보호전담관 신설 등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의 경우 전담관을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거나 이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 교육부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내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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