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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인천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주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현장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사진=시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행되어 온 기존 조례는 주민 지원사업과 재원 마련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규정만 담고 있어, 실제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강도나 개별적인 복지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항공기 소음 피해는 주거 환경 파괴는 물론 수면 장애, 스트레스 등 주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3조의2(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해당 조항을 통해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의 소음 피해 정도는 물론, 정주 여건과 실질적인 복지 요구사항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수집된 조사 결과는 향후 주민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 지원 사업 발굴에 직접 반영된다.
개정 조례가 최종 공포·시행되면, 지난 2022년 12월 30일 지정·고시된 기준에 따라 인천시 관할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총 7202가구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대상 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옹진군·영종구 359가구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서구 6843가구로 나뉜다. 인천시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공항별 물리적 소음 측정과 함께 군·구별 주민 설문 및 방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항공기 소음 문제는 그간 단순한 재정적 보상이나 방음창 설치 등 일률적인 지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처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매개로 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지자체 차원의 대표적인 모범 대응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신영희 의원은 "소음 피해 주민들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도 피해 규모를 스스로 입증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교한 조사가 이뤄지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일상 복지와 예산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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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