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
8일 군에 따르면 11월 13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주요 제도 변경사항인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상향'이 반영돼 지급 제외 소득 기준이 기존 3700만 원 이상에서 47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4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는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법 시행 후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법 시행 후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예비신청'으로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기존 지급대상자를 위한 '3차 신청'을 10월 2일까지 함께 받는다. 해당 농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3일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2차 지급을 마치고, 385호 농어가에 1인당 60만 원씩 총 2억 3100만 원을 지역화폐 '음성행복페이'에 충전해 지원했다. 앞서 7월 1차 지급에서는 7050호 농어가에 총 42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이 공익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농어가는 예비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부터 수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 요건을 완화해 왔다. 충북도 내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 요건은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됐으며,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에서 '경영주 본인' 기준으로 바뀌었다. 음성=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주표 기자
![[기획-②] 산업은 변하는데 대전산단 입주 문턱은 그대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8d/gettyimages-125541138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