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민 재산권 보호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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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군민 재산권 보호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8개 읍·면 대상 지적도근점 3699점

  • 승인 2026-09-07 16:32
  • 이재선 기자이재선 기자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청.(사진=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완료했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 도로 포장이나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망실되거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측량 오차가 발생하거나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군은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장흥강진지사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장흥읍 등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도근점 3,699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로 포장, 상하수도 정비 등 각종 공사로 훼손돼 보존 필요성이 없어진 지적기준점 339점은 폐기하였으며,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적기준점 202점을 새로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에 측량성과 고시하였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적기준점표지 일제조사를 통해 더욱 정확한 토지측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준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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