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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
군은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와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고액 기부자를 명예군민으로 예우하기로 했다.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탠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명예군민은 35명이다. 앞으로 1회 2000만 원을 기탁해 명예군민증을 받는 기부자도 같은 자격을 얻는다.
명예군민에게는 군이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과 함께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 시 다양한 혜택과 예우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음성군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성원을 보내주신 고액 기부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명예군민증 수여가 기부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군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음성군은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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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