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하동군청 전경<사진=하동군 제공> |
보조금 계좌에 돈이 돌아왔다는 이유로 군 세입 조치를 끝내지 않았다.
경남도 감사위원회 공개문에 따르면 경찰은 2023년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다른 버스에 주유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동군에 알렸다.
해당 금액은 4848만8646원이다.
사업자는 2023년 12월 이 돈을 자신의 보조금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하동군이 환수 고지와 세입 처리를 하지 않아 2025년 10월 감사 때까지 군 금고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계연도를 넘긴 집행도 확인됐다.
2022년 사업비 2916만5745원과 2024년 사업비 3022만4824원이 군수 승인 없이 다음 해에 사용됐다.
집행잔액도 남았다.
2022년 1961만3932원과 2023년 6534만4866원이 반납되지 않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하동군은 업무 과중과 담당자의 이해 부족을 이유로 들며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경징계와 함께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를 요구했다.
수사기관의 통보까지 받고도 돈을 거두지 못했다면 단순 착오로만 보기 어렵다.
하동=김정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7_2026090601000428600016931.jpg)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8_20260905010004170000161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