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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청 전경<사진=하동군 제공> |
의사결정을 확인할 회의록도 남지 않았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자문단은 시설과 펌프 위치 변경을 요구했다.
담당 부서는 사업 지연과 보조금 반납 위험, 추가 사업비를 보고했지만 결국 요구를 받아들였다.
위치 변경 뒤 추가된 비용은 약 72억2300만 원이다.
설계 변경 8억4100만 원, 건설사업관리 연장 11억800만 원, 공사비 28억3900만 원, 토지보상 24억16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다.
감사위원회는 자문단의 법적 근거와 공식 승인 문서, 회의록이 없어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 입안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침수위험지역 여부와 과거 침수 이력에 관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고, 군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 판단이다.
하동군은 감사 과정에서 자문과 협의였을 뿐 도시계획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필수 정보가 빠진 채 심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2명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 명은 훈계, 다른 관련자들도 주의 대상이 됐다.
72억 원은 숫자다. 더 무거운 것은 기록 없는 결정이다.
하동군은 자문단 명단과 위촉 근거, 위치 변경 결정자, 늘어난 사업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하동=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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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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