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파업’ 대응한 둔산여고 전 교장, 벌금 이어 징계…교총 구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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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파업’ 대응한 둔산여고 전 교장, 벌금 이어 징계…교총 구명 나서

  • 승인 2026-09-06 15:25
  • 신문게재 2026-09-07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파업 중 학생들의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석식 중단을 결정한 전직 교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형과 징계 위기에 처하자, 교원단체들은 학생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총은 교육청에 징계 의결 유보를 요청하는 한편, 파업 상황에서도 학교의 기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처벌로 이어질 경우 향후 교육 현장의 위기 대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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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학생들의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석식 중단을 결정한 학교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형에 이어 징계 절차까지 밟게 되면서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전 둔산여고 급식 조리실무사 파업 과정에서 석식 운영을 중단했던 우원재 전 교장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구명 활동에 나서면서다.

교총은 지난 4일 대전교육청을 찾아 오석진 대전교육감과 면담하고 우원재 전 둔산여고 교장에 대한 징계 철회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2만178명의 연서명부를 전달했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에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3월 당시 급식 조리실무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고, 학교 측은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석식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학부모위원들이 전원 찬성해 결정한 사안이었다.

문제는 이후 노동조합이 학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석식 중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우 전 교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우 전 교장을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교육청 징계위원회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교총은 석식 중단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 전 교장이 당시 직접 급식실 청소와 식재료 손질, 조리와 배식 등에 나서며 학생들의 급식 공백을 막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처벌과 징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청의 징계 의결을 유보하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학생 보호를 위해 나선 교원이 처벌받는다면 향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 학교 급식과 돌봄 등이 학생들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파업 상황에서도 학교의 기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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