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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오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같은 기간 부정한 청탁과 금품·접대 수수 여부를 살핀다. 갑질과 음주운전도 감찰 대상에 포함한다.
김영길 중구청장과 간부진은 직원들을 만나 청렴 의무를 지켜달라고 당부한다. 전 구성원에게 명절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는 문자와 청탁금지법 자료도 보낼 예정이다.
중구는 이를 올해 두 번째 청렴주의보로 운영한다. 앞서 설을 전후해서도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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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