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이 자금은 시가 업체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다.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대출이자 중 연 1.2~2.5%를 시가 지원한다. 모범 장수기업과 벤처기업 등은 0.5%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분은 일반 업종에 460억 원, 자동차 분야에 100억 원을 배정했다. 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억 원이며,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기업과 모범 장수기업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최대 8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오는 9월 10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접수는 14일부터 18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신청 업체는 상담과 심사, 융자 추천을 거쳐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게 된다.
울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