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사회복지사 상해사고 심각… 의료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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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사회복지사 상해사고 심각… 의료비 지원 필요"

9월 7일 사회복지사의 날 앞두고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사회복지사 10명 1명 신체적 폭력, 5년간 상해자고 2만 1175명
업무수행 중 다칠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 비용 지원 의무화

  • 승인 2026-09-04 11:3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사진]_박용갑_국회의원
박용갑 의원
9월 7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앞두고, 업무 수행 중 다치는 사회복지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4일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앞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상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노인 의료와 요양 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커지면서 업무 과정에서 폭력 등으로 인해 다치는 사회복지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실제 박 의원실이 제공한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0명 중 1명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최근 5년간 상해사고 인원도 2만 1175명에 달하는 반면, 상해보험 가입률은 58.1%에 그쳤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가 상해 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신규 가입자는 2025년 2만 1177명으로, 지원받은 가입자의 6%에 불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돌봄 영역이 늘어나고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의료비 부담을 덜고 보상체계를 마련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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