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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은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아진다.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가운데 시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의 경영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다. 유흥주점과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번 연장은 행정안전부의 적용 기간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김해시는 지난 8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혜택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신청은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맺은 부서에서 받는다. 시는 요건을 확인한 뒤 이미 낸 임대료는 돌려주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금액에는 낮아진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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