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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희정 의원.(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허희정 울산시의원은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와 지원 범위 확대를 담은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위기·퇴소 청소년을 하나의 지원 체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도움을 받은 뒤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도 담았다. 학교 밖 청소년과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사람도 이용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관에서는 주거와 취업, 학업,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심리상담과 자립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자립지원협의체 운영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울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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