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상호 세종시장이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언했다. (사진=이희택 기자) |
행정수도 지위 확보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이후 22년 만에 소환된 의제로 청신호를 켜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수도특별법만 통과되면, 만사가 해결되는 길일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종시가 2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차 세종 최고위원 회의에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안한 배경이다.
초점은 국가균형성장 및 국가 성장축을 넓히는 '대한민국 성장전략'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데 있다.
3대 추진안은 국가중추기능 완성과 도시 핵심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대로 요약된다.
국가중추기능 완성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요 헌법기관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이전·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맞춰 도시계과 주택, 교통, 정주 기반을 정비하는 의미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담긴 6개 도시 핵심 기능 강화안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가 계획한 핵심 기능을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육성해야 할 과제가 정부와 세종시에 제시되고 있다.
▲중앙·도시행정 : 주요 현법기관 및 미 이전 부처 이전(특별법 제정으로 완성) ▲첨단산업 : 반도체·AI 산업거점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앵커기업 유치, 인프라 확충, 테크밸리 A|·로보틱스 산업 생태계 구축 및 AI 정부 구현 ▲문화·국제교류 : 국가 문화·국제교류 거점 복합단지(박물관단지 행정지원 시설 등) 조성 . 미디어단지 조성 및 방송·언론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관련 기관 이전 ▲대학·연구 : 종합국립대 및 KAIST 유치 등 국가 산학연 혁신 거점 조성 ▲의료·복지 : 종합병원 유치, 국립 아동전문병원 등 필수 의료체계 확립 ▲광역교통 :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속 추진, KTX 국가 계획 반영이 6개 기능의 요약 내용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법 통과 이후로도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다.
재정 안정성 확대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19.24% 증액)과 세종시 지원 확대(보통 교부세 1~2% 정률제), LH의 개발사업 이익 환원(지역에 우선 재투자토록 제도 개선), 세종시 자체 재원 확보(도시개발공사 설립, 산단 내 기업유치)를 당면 현안으로 내걸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기반은 필수 요소란 판단이 작용했다.
조싱호 세종시장은 이날 김민석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이 같은 정상화 방안 실행을 요청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희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