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88세 고령자 재산 둘러싼 2억원대 금전거래…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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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88세 고령자 재산 둘러싼 2억원대 금전거래…형사 고소

현금 차용금 1억6000만원·카드대출 의혹 제기
변제 의사·카드대출 동의 여부 등 수사 통해 가려질 전망

  • 승인 2026-09-02 10:24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충남 예산에서 88세 고령자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대출까지 이용한 혐의로 미용실 운영자가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상대로 약 1억 6천만 원의 현금 차용과 카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금융거래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피고소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88세 고령자의 재산을 둘러싼 금전거래가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고소인 측은 예산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성이 고령자에게 사업자금과 세금, 직원 급여 등을 이유로 거액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카드대출까지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최초 차용액은 약 5500만원이었으나 추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현금 차용금이 1억600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1억원 규모의 차용증이 작성됐지만, 변제기한인 2023년 5월 31일이 지나도록 원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신용카드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 발급 과정에 관여한 뒤 이를 사용했으며, 피해자 명의로 약 1740만원의 카드대출까지 실행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대출금을 연금 등으로 상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은 지난 8월 6일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다가 카드대출 상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88세의 고령인 데다 인지기능 저하 증상도 있었다는 게 고소인 측 입장이어서 금융거래 당시 본인의 의사와 동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은 돈을 빌릴 당시 피고소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대출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카드 발급·대출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대출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등이 핵심 확인 대상이다.

피고소인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형사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받은 것인지도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현재 피고소인 측의 구체적인 해명이나 반박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금전거래 및 카드대출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고령자를 둘러싼 사적 금전거래에서 차용증과 계좌 흐름, 카드 사용내역, 대출 신청자료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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