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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와 ㈜간호인 관계자가 1일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유동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진구 제공) |
부산진구는 1일 ㈜간호인과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의 식생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구는 31일 이상 입원한 뒤 퇴원한 주민 중 유동식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업체에 연결한다. 간호인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상시 점검과 사례관리에도 협력한다.
재가의료급여는 퇴원 이후 진료와 식사, 일상생활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집으로 복귀한 수급자가 다시 입원하지 않고 지역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정남실 간호인 대표는 거동이나 저작·연하 기능에 불편이 있는 주민의 건강 상태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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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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