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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청사포~신항과 경북 포항·영일만을 연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실증 개요. (자료=부산시 제공) |
두 시·도가 함께 기획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은 부산 청사포에서 신항까지의 해역과 경북 포항 등 682.23㎢다. 지정 기간은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특구에서는 일정한 안전 요건을 갖춘 자율운항시스템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주체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직접 운전 의무가 완화돼 자율항법과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기능을 시험할 수 있다.
무인 수상구조로봇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된다.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에는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등 모두 4건의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부산은 항만·마리나·해수욕장과 조선·해양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활용해 안전관제와 해양환경 감시 기술을 살핀다. 경북은 연구기관과 자연해역을 토대로 자율운항·수중로봇 장비 개발과 기초 성능 검증을 맡는다.
두 지역은 시험시설과 자료를 함께 사용하고 결과를 토대로 법령·안전기준 개정과 참여기업의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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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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