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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사진= 강화군 제공) |
이번 사업은 강화군 출신 대학생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며 부담하는 월세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 23일 관련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는 조례 시행 이후인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강화군에 계속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외(강화군 외)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다. 대학교 인근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납부하거나, 대학교 기숙사에 입사해 실제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갖춰 강화군청 자치교육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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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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