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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시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약 10곳을 모집한다.
대상은 울산에서 1년 이상 영업한 개업공인중개사다. 최근 2년 안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희망자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울산시 토지정보과나 구·군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과 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소양과 외국어 능력을 면접으로 평가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지정된 중개사무소에는 지정증서를 주고 전용 로고가 들어간 간판을 설치한다.
이 제도는 2017년 도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28곳을 언어별로 보면 영어 19곳, 일본어 7곳, 중국어 2곳이다.
울산시는 외국어 소통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당부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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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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