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후 제도에 대한 상담과 보호출산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상담과 출산지원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사진은 2024년 제도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대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위기임산부에게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은 대전·세종권 1곳, 충남 1곳, 충북 1곳 뿐이다. 게다가 위기임산부가 일정 기간 머물며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은 대전과 충남에만 있으며 충북에는 한 곳도 없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와 시·군·구청 아동보호 담당자가 모여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8월 31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했다.
기임산부 상담전화(1308)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면접교섭 지원 그리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추진체계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대는 전국단위 워크숍이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양육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 및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고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출산 아동은 부모를 대신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입양 또는 가정 및 시설보호의 방식으로 양육한다. 2024년 7월 제도가 시행된 그해 대전에서 3명의 신생아가 보호출산되었고, 충남에서 2명, 충북에서 1명이 보호출산됐다. 또 올해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 총 764명이 보호출산에 대한 심층 상담을 받았고, 특별한 결정은 없었으나 단순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도 3805명이었다. 심층상담 위기임산부 중 266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이중 신청을 철회한 49명을 제외하고 지난 2년간 보호출산된 아동은 217명이다.
보호출산제 2년만에 임산부의 위기 상담과 실제 보호출산 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상담 및 지원시설에 대한 확충도 요구된다. 24시간 대응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대전 대덕구에 1곳 운영하고, 충남은 천안에 한 곳 운영하고 있다. 위기임산부가 머무를 수 있는 출산지원 시설 정원 역시 대전 30명 충남 15명이고, 충북은 출산지원시설이 없어 입소를 희망할 경우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에 연계하거나 대전이나 충남 등 인접 타 지자체의 출산지원시설로 원정을 가는 실정이다.
충북여성재단은 '충북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출산지원시설 이용자 규모는 연간 최소 10~15명, 그 자녀까지 포함하면 20~30명 정도로 추정된다"라며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주거하면서 출산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일시 안심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르포] 4년만에 돌아온 온통대전… 상인들 상권활기 기대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1d/상인들,시장거리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