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을 넘어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불경제(diseconomy)를 해소할 마지막 축인 '1행(행정수도)'을 완성할 골든타임이다. 22년 전 헌재 판결의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법률만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무력화할 첫 번째 과업이 바로 특별법 제정이다. 개헌을 통한 돌파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기반을 다진 뒤 추진할 순서다. 당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빠른 길부터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위헌 판결 당시 충청권 단체장들이 긴급 회동을 열어 파장을 최소화하려 나섰듯, 이번에도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뜻을 모은다. 시도의회 의장단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의 동참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세종시는 처음부터 일부 중앙부처만 옮겨 소규모 행정도시 하나 만들자고 시작한 사업이 결코 아니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헌재 판결 속에서도 빛바래지 않은 '진짜 행정수도'를 향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압박에 나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중심주의 또는 수도권 1극이라는 거대하고 견고한 벽과 맞서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룰 지름길인 행정수도특별법을 나라의 미래를 걸고 처리해야 한다. '경국대전' 이래 유례없는 관습헌법 논리에 꺾였던 날개를 국회 앞의 진정 어린 열망으로 다시 고쳐 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뜨거운 동력의 중심에 충청권이 다시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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