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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애 울산시의원과 참석자들이 지난 7월 21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관련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권영애 울산시의원은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5년마다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 내용에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 방법과 부모·자녀 간 소통, 올바른 부모 역할,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등이 포함됐다. 자녀의 인성과 공동체·민주시민 의식 형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도 다룬다.
정서·행동발달 특성이 있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도 교육 범위에 넣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육아지원 제도, 전문상담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의 설치·운영 근거도 담겼다.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업은 기관·법인·단체에 맡길 수 있으며 구·군과 수행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부모교육이 형식적인 과정에 머물지 않고 각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으로 이어지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6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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