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안동남경찰서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이번 특별단속은 교통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징수,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수 서장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들은 각종 사고 위험을 키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며 "법질서 확립 및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