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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조사를 마치고 허가 과정과 건물 용도변경, 공공성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북항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입체공공보행통로에 높이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한다. 특위는 동구청이 처음 허가할 당시 부산항만공사와 충분히 협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꾼 것이 북항재개발의 공익적 목적에 맞는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주민과 가까운 허가권자인 동구청이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했는지도 따졌다.
부산항만공사에는 아직 분양되지 않은 땅을 포함해 관련 지침을 손질하고 보행권과 조망권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허근형 특위 위원장은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재개발의 취지를 살리면서 미래세대를 고려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개선책과 재발방지 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9월 14일 작성한다. 다음 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구청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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