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 가구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2.9조 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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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저소득 가구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2.9조 원 조기 지급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 취지 반영
법정기한보다 한 달 단축 집행
총 270만 가구에 2조 9억 원 지원

  • 승인 2026-08-27 12: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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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자녀 장려금 연간 지급 규모.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고자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긴 27일 조기 지급했다.

이번에 풀린 장려금은 올해 5월 신청 가구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한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지급액은 2조 8741억 원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106만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체 연간 지급 규모는 명목 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흐름을 보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정기분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가 7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녀 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의 수혜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사회 초년생이 밀집한 20대 근로 장려금 수급 가구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신청 시 선택한 계좌 입금이나 현금 수령 방식을 통해 장려금을 전달했고, 홈택스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기한을 놓친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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