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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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 취소

전 군수 시절 사업 입안 주민들 반발 ,군비 집행 전 사업 취소, 보은군 재정 손실 없어

  • 승인 2026-08-27 09:56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청 전경 2022 (1)
보은군청 전경 모습
보은군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온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의 민간 보조사업자인 ㈜성원씨푸드가 최종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전 군수 시절 입안된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해 왔다.

㈜성원씨푸드 기본계획 승인 이후 본격적인 시설 구축을 준비해 왔으나, 원자재와 기자재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초 총사업비는 197억원으로, 민간 자부담 80억 원과 토지매입비 약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가를 재검토한 결과 시설 투자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사업 초기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4~5년 동안 양식관리부와 유통본부 등의 운영비도 부담해야 해 실제 필요한 민간 자본 규모가 2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사업자는 보은군에 추가 재정 지원과 자부담 비율 완화 등을 요청했다. 보은군은 해양수산부와 충청북도에 관련 사항을 협의했으나 공모 지침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고,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이후 사업자는 사업의 경제성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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