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반기 토지 이동 1520필지 공시지가 열람…9월 22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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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상반기 토지 이동 1520필지 공시지가 열람…9월 22일까지 의견 접수

  • 승인 2026-08-27 06:07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정보가 바뀐 15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군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 가격은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열람 과정에서 산정된 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군의 재검토 절차를 거친다.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용도 등 특성을 다시 살피고 주변 토지와 가격이 균형을 이루는지도 확인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토지 이동에 따라 변경된 토지 특성이 공시지가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특히 토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이후 토지 이용 여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소유자가 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검토가 마무리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열람 기간인 9월 1일부터 22일까지가 사실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 기간이다.

군은 이와 별도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산정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토지 관련 행정 및 조세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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