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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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2026년 8월 30일-2031년 8월 29일

  • 승인 2026-08-26 11:08
  • 한규상 기자한규상 기자
붙임2 대상지 위치도
대상지 위치도.(사진=무안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앞서 사업 예정지의 토지시장 관리에 들어간다. 개발 기대에 따른 토지 투기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해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산업단지 개발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목적의 매매를 사전에 관리하는 데 있다.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주변 토지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예정지의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경면 동산리와 외반리, 망운면 목동리와 피서리 일대다. 지정 범위는 모두 3,471,351㎡로 약 105만 평에 이른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는 거래 규모가 법정 기준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무안군 민원지적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토지의 용도와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 6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 거래에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허가구역의 경계와 지형도, 거래 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승인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거래 당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안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 범위와 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 예정지의 토지 이용과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조치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안군 현경면 일원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군에 따르면 이는 2025년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가 발표한 '무안 국가산단 신속 지정'의 후속 조치로 사업 추진 필요성, 입지 적정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확정됐다.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재생에너지 자원, 무안국제공항,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삼아 에너지·산업 연계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안군은 반도체 소부장과 에너지 신산업, 정밀산업, 물류 등 성장성이 높은 산업 직접화를 통해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한 호남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서남권 산업경쟁력 강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공항의 입지적 장점과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남권 첨단산업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분산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무안=한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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