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화수 성주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주군 제공) |
전화식 성주군수는 26일 안동에서 개최된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성주군은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농가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의 특성상 기존 농업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숙소 기준을 적용하면 농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촌의 현실과 시설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가의 숙소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성주군은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면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체류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 이용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 등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이 현장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제도 정비와 협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와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성주=박노봉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