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량 인수·반납 과정 원격운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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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량 인수·반납 과정 원격운전 적용

9월 말부터 3개월간 판교서 '차량 배송·회수' 실증

  • 승인 2026-08-26 07:2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원격운전 스테이션
원격운전 스테이션, 판교서 '차량 배송·회수' 실증 (사진=경기도 제공)
공유차량을 이용하려면 주차된 차량을 직접 찾아가야 했던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는 예약자가 지정한 장소로 차량을 먼저 보내고, 이용이 끝나면 차량을 다시 불러들이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를 무대로 새로운 공유차 운영 모델의 현장 검증에 나선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의 이동 부담을 줄이면서 원격운전 기술의 실용성까지 함께 확인한다.

도는 9월 말부터 12월까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판교역 일대에서 도심지 공유차량 배송·회수형 원격운전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공유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전달과 회수까지 원격운전을 연계하는 실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용자가 움직이는 대신 차량이 움직인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기존 공유차량과 다르다.

이용자가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고 원하는 인수 장소를 지정하면 원격운전자가 차량을 해당 장소로 이동시킨다. 이용자는 차량이 도착한 뒤 직접 운전해 필요한 만큼 이용하면 된다.

반납 때도 이용자가 차고지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약속된 장소에 차량을 세운 뒤 반납 하면 원격운전자가 차량을 다시 가져간다.

첫 적용 대상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이다. 도는 경기기업성장센터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초기 서비스를 운영한 뒤 실제 이용 과정에서 서비스 편의성과 운영상 문제를 확인할 계획이다.

■ 처음엔 사람이 타고, 이후에는 원격 이동

안전성 검증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9월 말부터 10월까지의 1단계에서는 안전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다. 실제 도심 환경에서 차량을 전달하고 회수하는 과정과 돌발 상황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안전운전자 없이 원격운전만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서비스 적용 범위 역시 제2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입주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기술 작동 여부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실제 서비스에 얼마나 편리함을 느끼는지,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안전 기준은 무엇인지도 함께 점검한다.

■ 기존 차량에 통신기술 결합…활용처 확대 검토

이번 사업은 원격운전자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다. 원격운전 공간에서 차량 주변 영상을 확인하면서 조향과 가속, 제동 등을 조작한다.

차량과 원격운전 시스템은 4G·5G 통신망으로 연결된다. 주행 영상과 차량 상태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원격지에서도 차량 이동을 제어할 수 있다.

도는 별도의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방식보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과 통신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실증 결과에 따라 적용 분야도 넓힐 계획이다. 물류 차량의 이동이나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뿐 아니라 자율주행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비상상황에 대한 원격 지원 등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의 원격운전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에서 원격운전 기술을 직접 확인한다.

한편 위원들은 기술 시연을 통해 차량 제어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판교 실증사업의 추진 내용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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