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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광공사가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사의 사업범위와 역할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8월 20일 공포했다(상상플랫폼 전경)/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 |
이번 정관 개정은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정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관광환경 및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도시마케팅 사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전환 및 환승·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구체화 ▲국제회의·기업회의·전시회 등 마이스(MICE) 사업 명문화 ▲기존 '의료관광'을 '의료·웰니스 관광'으로 확대 및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한류 콘텐츠 등 문화예술 연계 관광사업 구체화 ▲지역특화관광·지역대표 글로벌축제 육성·섬 및 해양 관광·군 및 구 협력사업 신설 등이다.
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천의 특화 관광 분야를 한층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관광기업 지원과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공사의 핵심사업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발맞춰 인천 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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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