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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제물포구일부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사진=제물포구청 제공 |
이번 연장 조치에 따른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다. 허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며, 지난 2026년 7월 실시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사항이 반영됐다.
제물포구 내 적용 지역은 중앙동1~4가, 해안동1~4가, 관동1~3가, 항동1~7가, 송학동1~3가,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3가, 선화동, 도원동, 유동, 율목동, 내동, 경동, 용동, 인현동, 전동, 북성동1~3가, 선린동, 송월동1~3가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등이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제물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등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지정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전에 대상 지역과 면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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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