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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보건소 관계자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찾아 광고와 제품 표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
점검 대상은 지역 내 해당 업체 38곳 가운데 무작위로 고른 8곳이다.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현장을 찾아 효능·효과를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례가 있는지 살폈다.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표시했는지와 신고된 영업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시정되지 않거나 같은 문제가 다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고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보건소는 체험방 이용자에게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김민수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은 시민이 과장된 효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판매업체 관리와 구매정보 제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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