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경운기·트랙터 등화장치 설치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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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경운기·트랙터 등화장치 설치비 전액 지원

  • 승인 2026-08-25 10:16
  • 신문게재 2026-08-26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설치비 전액 지원(시청 청사 사진)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경운기와 트랙터의 야간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등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주행속도가 느린 농기계가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도로에서 뒤따르는 차량에 잘 보이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일반 차량보다 속도가 느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식별하기 어려워 후방 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이 크다. 등화장치를 설치하면 농기계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경운기나 트랙터를 보유하고 등화장치를 새로 설치하려는 농업인이다. 저속차량 표시등은 1개당 10만 원,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1개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전액을 시가 부담해 농업인이 따로 내야 하는 비용은 없다.

정읍시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농기계 보급과 도로주행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등화장치는 야간에 농기계가 잘 보이도록 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장비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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