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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울산시는 지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소방당국과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59곳을 살폈다.
일부 업체는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변경하거나 제품을 외부에 방치했다. 작업자 보호용품을 갖추지 않았거나 소량위험물 안내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에는 판매점 관계자에게 관련 법규와 취급 방법을 안내한다. 위험물 판매취급소로 허가받은 곳은 해마다 한 번씩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무허가 취급 제보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일 남구 KCC페인트 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계기가 됐다. 당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23세대 29명이 거처를 떠났다.
시는 사망 때 2000만원, 상해후유장애 때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내용을 안내했다. 8세대 11명에게는 생계유지비와 주거비를 돕고 있다.
이재민 23세대에는 임시주거비 제도를 안내했다. 희망자 10명에게는 심리회복을 돕고, 17세대에는 구호물품 21세트를 전달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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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