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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청.(사진=곡성군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연계해 서비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 역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아기 돌봄에 비용이 집중되는 만큼 관련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가족이 직접 산후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2025년부터 관련 기준이 적용되면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가족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외부 산후도우미에게 신생아를 맡기는 데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라면 가족을 통한 돌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 방식이 다양해졌다.
그러나 단순히 산모와 가족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서비스 제공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려면 정해진 교육과 자격 기준을 충족한 뒤 제공기관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곡성군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군은 12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및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식품 등 구입비,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곡성=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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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