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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이 21일 관내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학원) 종사자 안전교육(실습)'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교육의 일환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종사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21일에는 1·2회차로 나눠 총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월과 10월에도 추가 교육을 실시해 학원 종사자들의 법정교육 이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CPR) 등 학원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능하다.
이미자 행정국장은 "학원은 많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종사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학원 종사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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